사용중이신 브라우저는 따라다니는 오른쪽메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시각은 2010-09-09 16:39:37 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는 왼쪽메뉴(2차,3차메뉴)의 펼침 잠김 효과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증지수수료를 계산한 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3일 입니다. ○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 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 1부(신고대상 광고물 제외)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각 1부(신고대상 광고물 제외)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도시정비담당 ☎ 663-2841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증지수수료를 계산한 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3일 입니다. ○ 구비서류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대상 광고물 1. 가로형간판 (허가대상, 건물 3층이하 면적이 5㎡이하 간판 제외) 2. 세로형간판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간판 제외) 3. 돌출간판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5m미만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제외) 4. 광고물 상단 높이가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벽보 8. 전단 9.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문의 : 도시정비담당 ☎ 663-284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증지, 안전도검사비, 공채를 계산하여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7일 입니다. ○ 구비서류 1. 광고물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허가대상 광고물
1. 가로형간판(건물 측·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로 설치하는 간판) 2. 돌출간판(높이가 5m미만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 간판 제외)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8. 선전탑, 아취광고물, 9.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10. 기타의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등 제외)
허가(신고) 만료 15일전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증지, 안전도검사비, 공채를 계산하여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3년입니다. ○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 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광고물 제외) 각 1부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에 의거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은 3년입니다.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시행령 제38조)
1.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 4m미만간판과 게시시설 없는 간판 제외) 2. 돌출간판(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 3.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 안전도검사 시기(시행령 제39조)
1.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문의 : 도시정비담당 ☎
o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 서류로 필요합니다. 단, 상속일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o 세대당 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는 생략하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o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는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4일입니다
문의 : 도시행정담당 ☎ 663-28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높이 50㎝이내의 성토행위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인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이주신고 후 여권발급이전이면 외교통상부(또는 시·도) 여권과에서『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발부 받고, 여권발급후이면 『여권무효확인서』를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국외이주포기신고서(영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외이주신고를 하려면 우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민원창구에서 해외이주신고서1부, 이주허가통지서 원본1부, 해외이주동의서 1부, 호적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국외이주신고서(영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같이 제출 하시고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 받습니다. 이 때 이주신청자 전원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여권과에 『국외이주신고필증』을 제출하여 거주여권 발급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행정정보공동이용(G4C)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담당 ☎ 663-2221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부 또는 모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본적지나 가까운 구청에 신고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출생증명서 1부를 지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고서에 출생자이름의 한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만약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증명을 위해 증명인(신분증, 도장 지참)1인과 함께 오셔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투표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단의 폼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