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동차 정밀검사방법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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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정밀검사방법 관련내용

대상자동차 정밀검사방법

본문내용

  •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대도시 대기 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 대상자동차
    • 대상자동차
      적용일자    
      구분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차령 4년 경과된 차량 2
      기타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차량 1년
      사 업 용 승용 차령 2년 경과된 차량 1
      기타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차량 1

    • 2009년부터는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예정. - 2009. 03. 22
    •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
      ※ 정밀검사소에서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기간과 동일함.)
  • 정밀검사 방법[무부하=> 부하, 여지반사식=>광투과식]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대상자동차 정밀검사방법 페이지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름 / 담당부서 / 행정전화번호)

자료담당자
하헌직 (환경관리과, ☎ 663-2596)
최종수정일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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