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대도시 대기 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자동차
대상자동차
적용일자
구분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차령 4년 경과된 차량
2년
기타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차량
1년
사 업 용
승용
차령 2년 경과된 차량
1년
기타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차량
1년
※ 2009년부터는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예정. - 2009. 03. 22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
※ 정밀검사소에서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기간과 동일함.)
정밀검사 방법[무부하=> 부하, 여지반사식=>광투과식]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대상자동차 정밀검사방법 페이지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름 / 담당부서 / 행정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