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안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바로가기 목록

대매뉴,중메뉴 목록 바로가기
중매뉴,소메뉴 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전체메뉴보기 >

  1. 민원서비스
  2. 서구참여
  3. 생활과정보
  4. 복지정보
  5. 행정정보
  6. 서구알기
전체메뉴보기 창을 닫습니다.

오늘 찾은 메뉴 및 자주 찾는 메뉴, 개편홈페이지 변경점


전체메뉴보기

중매뉴 비주얼

유용용하고 편리한 생활정보

오늘의 날짜/시간

오늘의 날짜/시간2010-09-09 16:42:07

직원검색 통합검색

직원검색

직원검색통합검색

통합검색

중메뉴의 하위메뉴 목록


유틸리티 / 현재 페이지 위치 안내

페이지 유틸리티 (글자크기조절 / 화면인쇄)

글자크기조절크기확대크기축소 현재페이지 인쇄

현제 페이지 위치 안내 (※ 홈 / 대메뉴 / 중메뉴 / 소매뉴 순으로 표시)

ㆍ위치 : HOME > 생활과정보 > 자동차 > 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안내 관련내용

주정차위반안내

본문내용

  • 주정차위반 단속 및 견인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해서 단속 및 견인
    • 단속방법
      •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주정차금지판 설치지역 또는 도로노면에 황색실선이 표시된곳
        1.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또는 건널목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3. 도로안전지대, 버스정류장주변 등
      •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주차금지판 설치지역 또는 도로노면에 황색점선이 표시된곳
        1.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2. 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로부터 5M이내의 곳
        3.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1.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주차
        2. 2열 주차로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주차 등
      • 자동차 견인사업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53(☎ 053-559-6303)

        자동차 견인사업소
        차종별 과태료금액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 버스전용차로 단속
      • 단속시간
        • 출근시간 : 07:00 ~ 09:00
        • 퇴근시간 : 17:30 ~ 19:30
      • 대상도로
        • 국채보상로(중리네거리 ~ 큰장네거리)
        • 서대구로(만평네거리 ~ 두류네거리)
        • 팔달로(팔달교 ~ 원대오거리)
        • 달서로(원대오거리 ~ 내당네거리)

주정차위반안내 페이지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름 / 담당부서 / 행정전화번호)

자료담당자
김황룡 (교통과, ☎ 663-3023)
최종수정일
2010-03-17

페이지 만족도 평가

페이지만족도평가
만족도평가 :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의견남기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