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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내용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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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때
    • 수수료 부담 : 매매당사자가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
    •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부동산중개 수수료
      구   분 거   래   가   액 요율상환 한도액
      매매·교환 주택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이상 2억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이상 6억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이상 1천분의 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임대차등 주택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
      5천만원이상 1억미만 1천분의 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1천분의 8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로 적용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재산정
    • 실비
      • 실비지불시기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때
      •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금액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금액
        청구의 범위 금 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1건당 1,000원
        -  당해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실비
        - 실비
        - 실비

  •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
      •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 신고대상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내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부동산중개수수료 페이지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름 / 담당부서 / 행정전화번호)

자료담당자
박병일 (지적과, ☎ 663-3053)
최종수정일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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