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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서구청장 류한국

2024년 03월 19일 서구의 날씨는?

11℃ 기상청
오존 보통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알림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열람·의견제출 기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기    준    일 : 2024년 1월 1일
? 대          상 : 서구 내당동 1-1번지 외 37,496필
? 열람·의견 신청 : 구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서구 토지정보과 (☎ 663-3052~3056)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 기    간 : 2024. 3. 19. ~ 4. 8.
  ○ 상세내용 : 공지사항 참조
  ○ 기타문의 : 세무과 과표담당(☎053-663-2381)

           개별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모집 안내
○ 사업기간 : 2024. 4. ~ 9.
            (1차모집)2024. 4. 1.(월) ~ 4. 19.(금)

                자세히 보기
2024년 초등 사회성?인지 향상 프로그램
“나답게 무럭무럭, 늘 보살펴줄게” 나무늘보 제공기관등록안내
<자세히 보기>
2024년 초등 사회성?인지 향상 프로그램
“나답게 무럭무럭, 늘 보살펴줄게” 나무늘보 이용자모집 안내
<자세히 보기>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지원대상
 -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9세)
<자세히 보기>
AI·IoT(인공지능)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신청자 모집
문의: 053)663-3145
2024년 제1기 서구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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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종합복지회관 시민상담대학 교육생 모집
대상 : 심리상담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명
교육내용 : 대상별 상담 기초 및 심화, 심리검사,
상담기법 등
문의 : ☎803-781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2024년 4월 10일 투표시간: 오전6시~오후6시
2024.3.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대한 홍보물 홈페이지 게시
홍보내용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게재기간 : 2024. 2. 23.(금) ~ 3. 26.(화)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
(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세히보기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어르신?장애인?거주불명등록자 등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문 여는 병·의원 정보 제공 배너 게시
2024년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
일상에서 잠깐의 쉼을 통해 가볍게 걷고, 건강함을 마시고,
해로움을 줄이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한전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 시 기기값 일부를 지원
ex) LED,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인버터 등 한전에서 지정한 품목
2024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안내
기간/장소 :  24. 5.11.(토)~12.(일) / 2일간  * 5. 10.(금) 전야제
장    소 : 국채보상로 일대(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내    용 : 퍼레이드, 거리문화제, 시민문화제, 부대행사 등
주최·주관 : (사)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2024. 2. 19. ~ 3. 31.
문의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053-550-7142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2023. 11.1. ~ 2024. 5.15.
내용: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에서 흡연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문의 서구청 도시공원과 산림휴양T/F팀 ☎053-663-2793
취약계층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 접종기간: 2023. 9. 20.(수) ~ 2024. 4.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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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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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계도기간 연장 : ~ 2024년 5월 31일까지
  ?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문의 : 주택임대차 콜센터(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