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헌혈증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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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21-03-20 /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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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받으신 분들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연간 500매까지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법령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1. 헌혈증서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등·초본)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인 경우), 위임장(가족이 아닌 경우)
3. 실제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4. 기타서류
※ 문의: 대구.경북혈액원 헌혈지원팀 ☎053-605-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