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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관리등급 공표
작성자
박인혜
등록일 / 조회
2018-12-31 / 562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