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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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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 (12개월간) (※신청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됨)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6개월 이내 눈썹과 귀가 나오도록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1장(3*4 또는 3.5*4.5cm)
  • 본인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함.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된 것)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 확인

    -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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