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가족
-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전국 시.구.읍.면에서도 가능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증명서 첨부 시 증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웃사람 2명이 인우보증할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인감도장 보증인이 서류제출관서에 제출
- 신고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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