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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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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1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 종류별 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등록대상 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현황

  • 장애분류(15종)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장애분류 판정기준

  • 지체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덜 많이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
    -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다리가 마비되어 근력이 3등급(정상근력의 약50% 정도) 이하인 경우 또는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었거나 완전마비된 사람
    - 고정술을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부(목) 또는 요추부(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 두 다리 길이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 뇌병변 장애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 시각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 시각장애

    - 장애등급확대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의 경우 6급 판정(한쪽 눈 실명 포함)

  • 언어장애인

    -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
    - 음성,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이상으로 4급과 3급이 있음

  •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인

    - 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 정신장애인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 조울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 신장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심장장애인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호흡기장애인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 늑막루가 있는 경우

  • 간장애인

    -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안면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경우

  • 장루·요루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 를 가진 경우

  • 뇌전증장애인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발급기준비용 및 진단비용 지원
    - 장애판정을 위한 진단비용이 아닌 검사 비용
    - 진단 또는 검사결과 무급으로 판정된 경우
    - 장애등급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 경우
    -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검사 비용
    - 장애판정 검진결과에 불복하여 재검진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