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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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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및 변경신청

  • 본인 : 신분증, 도장
  • 타인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인감서면신고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대통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등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보증인 1인(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고

    - 동반출원할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단, 주민등록증을 미소지한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지참(변경)
  • 수수료 : 600원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인적사항 기재된 것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본인 : 신분증 지참
  •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기재 → 확인후, 서명(수임인 주소는 자격사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 수수료 : 600원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짐.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