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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2018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추가심사 신청자 모집
작성자
보건과
등록일 / 조회
2018-12-06 / 2742
첨부파일
고위험 임산부의 산전관리와 분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1) 고위험임신으로 진단받은 2018년 기준 전국 월평균 중위소득 130%이하
   2) 분만예정일기준(40주 기준):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나. 인터넷접수기간: 2018. 12. 1.(토)~2018. 12. 7.(금)
 다. 첨부서류 제출: 2018. 12.1.(토)~2018. 12. 10.(월)
 다. 지원범위: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제외)
 라. 지원금액: 소득수준과 중증도에 따른 차등 지급
   1) 기포생활수급자, 특이질환자: 1인 최대 100만원
   2) 그 외 1인 최대 60만원 ※ 보건소 중복수혜자: 최대금액의 차액지급 또는 포기신청
 마.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첨부서류 우편발송

   1) 인터넷접수:http://naver.me/52bQNhiO
   2) 첨부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바. 구비서류: ※ 「첨부파일」참조
 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문의전화: 164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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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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