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치원 ·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2018.12.31.시행)
- 작성자
- 장준열
- 등록일 / 조회
- 2019-01-10 / 1691
- 국민건강증진법 신설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 의무지정 1. 지정시행일 : 2018.12.31. 2. 지정대상 : 서구 관내 어린이집 · 유치원 (126개소) 3. 지정범위 :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경계선 10m 이내 4.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5. 계도기간 운영 : 2018.12.31. ~ 2019.03.30. (3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