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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지급신청
작성자
교통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3-06-11 / 4609
첨부파일

사업용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지급 신청안내

가. 지급 대상(경유, LPG 차량)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신청일 당시의 차량소유자(영업용화물
자동차)가 되며, 운수사업자가 휴.폐업한 경우에는 실제영업
을 한 기간중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신청기간 : 03.6.16 ~ 6.30(15일간, 공휴일 제외)
※지급대상기간 02.12 ~ 03.5월까지 사용분
※지급시기 : 2003.7월 중순경(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기관 : 주사무소가 소재한 구.군 교통과
라. 구비서류
1.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2. 관련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합계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계좌입금할 통장 사본 1부.
5. 운송회사 소유 직영차량 현황표 1부(운송회사 해당)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사업자는 신청불가)

[유의사항]
ㅇ 유류사용영수증 사본
. 사용가능영수증:일반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사용불가능영수증:간이세금영수증. 금전 등록기상 영수증
차량번호,이름, 유종, 유량, 단가이 영수증(신용카드 매출
전표 포함)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유소대표자의 확인 도장
이 날인되어야 함
ㅇ 월별 영수증은 주유소대표자 확인도장이 날인된 일자별
주유 내역 첨부하여야 함
ㅇ 미기재된 영수증과 일자별 주유내역이 없는 영수증은
불인정되고 주유소 대표자의 확인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영수증도 불인정
ㅇ 보조금 지급시 체납과징금등을 공제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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