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기완(비산2.3동)
등록일 / 조회
2018-09-18 / 676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
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9. 19. ~ 2018. 10. 4.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2.3동주민센터(☎663-4260)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