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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3동-5936(2018.9.11.)호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8.9.18.일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