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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