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구 제 2018-661호
2018년 열린어린이집 (재)선정과 관련하여 관내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18. 10.1(월)~ 10.12(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구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계)
○ 신청서류 :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내역 : 21개소(우수형 어린이집 포함)
※ 지정제외대상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중인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역사회내에서 다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