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윤현미(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18-09-20 / 742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고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령인 없음, 주소?거소?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3. 근거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내역서 참조
5. 공고기간 : 2018. 6. 5~ 2018. 6. 25
6. 기타사항
○ 납부의무자는 서구청 교통과 (문의전화 053-663-3253) 에서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계좌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질서
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