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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반송분 일괄공시송달(2018년5월분)
작성자
윤현미(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09-20 / 742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고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령인 없음, 주소?거소?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3. 근거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내역서 참조
5. 공고기간 :  2018. 6. 5~ 2018. 6. 25
 6. 기타사항
  ○ 납부의무자는 서구청 교통과 (문의전화 053-663-3253) 에서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계좌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질서
 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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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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