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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장보현(평리4동)
등록일 / 조회
2019-01-18 / 240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자 : 송** 외 8명

2. 공 고 기 간 : 2019. 1. 18. ~ 2019. 2. 7.(20일간)

3. 공 고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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