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 변경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민원실
- 등록일 / 조회
- 2018-11-19 / 1985
<보건증 발급방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행 시기 ※
- 온라인 발급 확대 : 2018.12.13.(목) 부터
- 전국 보건소 발급 : 2018.12.19.(수) 부터
기존 |
1. 본인방문 : 신분증 또는 영수증 지참 (원본 : 무료, 추가발급 : 장당 100원, 재발급 : 장당 300원 현금만 가능) 2. 대리인방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영수증 + 대리인 신분증 3.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에서 최초 1회(원본)만 발급가능 (재발급 불가능) |
변경 |
1. 본인방문 : 신분증 또는 영수증 지참 [동일] (원본 : 무료, 추가발급 : 장당 100원, 재발급 : 장당 300원 현금만 가능) 2. 대리인방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영수증 + 대리인 신분증 [동일]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른 위임장 작성 필수 [변경]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1항,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 의거함) 3.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에서 최초발급 및 재발급가능 (비용 : 무료) [변경] 정부24에서 최초발급 및 재발급가능 (비용 : 무료) [신설] ※단, 개인PC 및 프린터만 해당됨 (공용PC 및 프린터 불가능) 4.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재발급 :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사람 [신설] |
※ 시행 시기 ※
- 온라인 발급 확대 : 2018.12.13.(목) 부터
- 전국 보건소 발급 : 2018.12.19.(수)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