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제 2018 - 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장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 공시송달 기간 : 2018. 9. 1. ~ 2018. 10. 5. (15일)
□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차량번호 | 소유자주소 | 과태료금액 | 위반행위 | 비고 |
장*수 | 무등록 | 서구 당산로86길 ** | 5000,000원 | 이륜차 무등록 운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