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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소집 보충2차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오혜림(상중이동)
등록일 / 조회
2018-12-14 / 291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2차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12.14.~2018.12.31.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70)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상중이동 제20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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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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