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4. ~ 2019. 2. 28.(15일간)
3. 공고대상 : 김봉*
4.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4. ~ 2019. 2. 28.(15일간)
3. 공고대상 : 김봉*
4.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