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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기초수급) 사망자 공고
작성자
전희숙(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9-02-14 / 126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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