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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손국희(보건과)
등록일 / 조회
2019-02-14 / 620
첨부파일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제2항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부과) [별표3]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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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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