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제2항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부과) [별표3]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1. 공고제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