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대수(보건과)
등록일 / 조회
2019-02-15 / 100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15 ~ 2019.03.01 (14일간)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