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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걔정조례안
작성자
권혁봉(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8-08-20 / 1007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입법예고) 제 2018 - 592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8. 20.~9. 10.
○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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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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