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공고 제 2018-1 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20. ~ 10. 10.(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