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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황성학(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8-09-27 / 1560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1∼21.(20일 이상)

2.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구 공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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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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