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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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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우수사례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데이터란? - No,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내용
    No.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내용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자료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책임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제공책임자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053-663-22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주무관 장혜령 053-663-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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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문화홍보과

담당자구병준053-663-2463

최종수정일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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