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 작성자
- 조은진(생활보장과)
- 등록일 / 조회
- 2018-09-03 / 1538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6차( 8. 28~9.14 ) 7차( 10.1~10.12) 8차(10.26~11.14)
○ 지원대상 : 생계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만15~34세)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여야 함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기타문의 :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보장과 (☎66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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