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입니다.
O 시행일자 : 2018. 10월부터
O 신청기간 : 2018. 8. 13.(월)부터
O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소득인정액(원/월)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O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기준임대료(원/월) | 153,000 | 166,000 | 198,000 | 231,000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한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O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O 문의 : 생활보장과 (☎663-2993),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