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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김태주(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8-09-06 / 605
첨부파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입니다.



O 시행일자 : 2018. 10월부터

O 신청기간 : 2018. 8. 13.(월)부터

O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표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O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표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임대료(원/월) 153,000 166,000 198,000 231,000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한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O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O 문의 : 생활보장과 (☎663-2993),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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