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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작성자
조은진(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8-10-22 / 1397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 신청기간 : 2018. 10. 26. ~ 11. 14.

 ○ 지원대상 : 생계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만15~34세)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월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본인저축액 없음)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여야 함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문의 :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보장과 (66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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