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안내
- 작성자
- 손귀숙(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18-11-20 / 94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나. 선정유형 및 대상: 총 9개소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다.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11. 14.(수) ~ 11. 27.(화) 18:00까지
라. 지원기간: 2019. 1. ~ 2019. 12.(12개월)
마. 지원기준 등 : 붙임의 공고문 참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나. 선정유형 및 대상: 총 9개소
선정유형 | 선정대상 | 선정개소 |
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4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5개소 |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다.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11. 14.(수) ~ 11. 27.(화) 18:00까지
라. 지원기간: 2019. 1. ~ 2019. 12.(12개월)
마. 지원기준 등 :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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