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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안내
작성자
손귀숙(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8-11-20 / 941
첨부파일
  • hwp 파일 1. [공고문]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2. [서식]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직업재활시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3. [서식]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현장중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5. [참고] e나라도움 매뉴얼(회원가입 및 신청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나. 선정유형 및 대상: 총 9개소


















선정유형 선정대상 선정개소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4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5개소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다.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11. 14.(수) ~ 11. 27.(화) 18:00까지

라. 지원기간: 2019. 1. ~ 2019. 12.(12개월)

마. 지원기준 등 :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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