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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알림
작성자
이준형(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18-12-06 / 505
무등록, 말소대상, 안전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합니다.

일제정비기간 내 (말소)등록 및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시 행정처분이 면제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주시기 바라며,

일제정비기간 이후 적발될경우 행정조치 예정이오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제정비기간 : 2018. 11. 12 ~ 2019. 2. 28.

2. 대상: 수상레저기구 무등록, 말소대상, 안전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기구 소유자

3. 문의전화 : 건설안전과(663-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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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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