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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라현용(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1-08 / 1017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9. 1. 1.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등)를 부여 받은 자

◉ 납부기간: 2019. 1. 16. ~ 1. 31.

◉ 납부방법

① 전국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

- 본인 :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단말기 삽입 후 납부

- 타인 : 납세자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② 은행인터넷뱅킹,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③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 전 금융기관에서 송금방식으로 납부

④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및 ARS 납부 (080-788-8080)



※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 053) 663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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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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