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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봉투 사용규제 강화 안내
작성자
홍종석(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1-21 / 304
1회용봉투 사용규제 강화 안내(2019.1.1 시행)

(대상 :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다만, 순수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 봉투는 허용)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등 사용 권장

 

▢ 제과점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유상제공은 가능)



◎ 165㎡미만 슈퍼마켓 : 종전과 같음(무상제공 금지 - 유상제공은 가능)

※ 가급적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 -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등 사용 권장

◎ 기타 업종 :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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