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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진혜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09-14 / 774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9. 14. ~ 2018. 9. 29.(16일간)

3. 공고대상 : 김희*

4.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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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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