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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박수정(내당1동)
등록일 / 조회
2018-09-21 / 820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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