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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진혜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09-21 / 24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사전통지 및 정비명령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7.(17일간)

3. 공고대상 : 허준*, 안한*, 허의*

4.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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