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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배소희(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8-10-11 / 87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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