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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과태료 체납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정주희(비산6동)
등록일 / 조회
2018-10-15 / 172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 61조에 따라 체납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과태료 체납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10. 15 ~ 2018. 10. 30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비산6동행정복지센터 (☏053-66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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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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