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방위 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 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