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자동차검사 경과(미필) 검사명령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허종훈(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10-16 / 82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 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경과(미필) 검사명령,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임(3**5907)외 179건(붙임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18.10.16. ~ 2018.10.31.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경과(미필) 검사명령,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독촉고지서 등기반송분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