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평리6동 공고 제 2018 - 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3.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8. 10. 16. ~ 2018. 10. 31 (15일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3.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및 위반내용 | 보험만료일 |
이 * 식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5길 57-23 | 대구서*26**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 |
2018. 9. 11 |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8. 10. 16. ~ 2018. 10. 31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