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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백미옥(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18-10-16 / 778
첨부파일
평리6동 공고 제 2018 - 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3.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및 위반내용 보험만료일
이 * 식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5길 57-23 대구서*26**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
2018. 9. 11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8. 10. 16. ~ 2018. 10. 31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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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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