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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윤대모(도시공원과)
등록일 / 조회
2018-10-17 / 229
첨부파일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가르뱅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18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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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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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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