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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작성자
배소희(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8-10-22 / 108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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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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