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임예림(상중이동)
등록일 / 조회
2018-10-22 / 14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1

붙임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