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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작성자
정민지(도시공원과)
등록일 / 조회
2018-11-08 / 288
첨부파일
『산지관리법』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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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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